특허법 시행규칙
제39조
제39조
우선심사의 신청제61조, 「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」 제55조 또는 「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26조에 따라 우선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우선심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2006.12.29, 2008.9.30, 2020.3.30, 2025.10.1>
1.
지식재산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우선심사신청설명서 1통2.
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